음식점 창업 시 반드시 필요한 자격·허가·신고 준비 체크리스트|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해설

음식점 창업 시 반드시 필요한 자격·허가·신고 준비 체크리스트|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해설

経営2026/06/072026/06/07New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여기저기에서 자격이나 허가에 관한 정보가 눈에 들어오지 않으셨나요?

음식점을 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자격·허가·신고’ 절차입니다. 무엇이 필수이고, 무엇이 불필요한지. 이 글에서는 이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1. 자격 (식품위생책임자·방화관리자) 2. 허가 (보건소의 음식점 영업허가) 3. 신고 (소방서·세무서·경찰서 등)

먼저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자격·허가·신고’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뒤, 그 세부 내용을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격·허가·신고’의 전체 개요

개업 전에 거쳐야 할 절차는 ‘자격’, ‘허가’, ‘신고’의 세 가지입니다. 모든 점포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식품위생 책임자(하루 교육으로 취득. 전 매장 필수)
  • 허가:음식점 영업 허가(보건소에 신청. 공사 착수 전 사전 상담이 핵심)
  • 신고:방화 대상물 사용 시작 신고(소방서)와 개업 신고/법인 설립 신고(세무서)

방화관리자의 선임이나 심야 영업 신고 등은 점포의 규모, 업종, 사업 형태에 따라 필요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신의 가게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기사 맨 끝의 목록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 자격」「2. 허가」「3. 신고」의 순서로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자격’이란

먼저, 법적으로 음식점을 창업할 때 원칙적으로 필요한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 식품위생 책임자(모든 음식점에서 필수)
  • 방화 관리자(수용 인원 30명 이상의 점포에서 필수)

자주 화제가 되는 조리사 면허는 ‘가지고 있으면 조리사라고 명乗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없어도 요리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즉, 가게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식품위생 책임자 자격만 취득했다면 조리사 면허 없이도 개업과 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자격 중 어느 것이 필요한지는 매장의 규모(수용 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섹션에서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 음식점 창업에 필수인 ‘식품위생 책임자’에 대하여

식품위생 책임자란

식품위생책임자는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식품 취급 시설에서 각 시설마다 1명 이상을 두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식품의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로, 보건소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도 자격증명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취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각 도도부현의 식품위생협회가 주최하는 강의를 하루(약 6시간) 수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시험은 없습니다. 수강만 하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약 10,000엔 전후(도도부현에 따라 다름)
  • 난이도: 낮음(강습 수강만, 시험 없음)
  • 면제 대상: 조리사·영양사·약사 등의 자격을 이미 보유하신 분은 수강이 면제됩니다
감독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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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강습 예약이 붐비는 시기가 있습니다. 특히 봄(3~4월)은 개업 시즌과 겹치기 때문에 만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유를 두고, 가능하면 개업 예정일 3개월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사 면허는 창업에 필수는 아니다

혹시 모르니, 이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리사 면허는 ‘명칭독점자격’이라는 종류의 자격입니다. 즉, 그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조리사’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일 뿐입니다. 조리 행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교육을 받지 않고도 식품위생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책임자조리사 면허
개업에 필요한가요필수(매장당 1명)필요 없음
획득 방법강습 1일(약 6시간)전문학교 또는 시험 합격
난이도낮음(강습 수강만 해당)높음(시험 있음)
비용약 1만 엔수십만 엔 이상~ (전문학교의 경우)

조리사 면허는 음식점을 창업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정책금융공고 등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때 ‘요리 기술·경력의 증명’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취득을 고려해 볼 가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대출 상담 시에는 음식점에서의 근무 경험이나 그때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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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용 인원 30명 이상일 때 필수인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방화관리자는 소방법에 따라 수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점포에서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대피 훈련의 실시 등, 시설 내 방화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입니다.

여기에서 ‘수용 인원’의 계산 방법을 확인해 봅시다.

“좌석이 30석 미만이니까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 인원은 객석의 좌석 수뿐만 아니라,주방 직원을 포함한 종업원 수까지 합산해서계산합니다. 작은 매장이라도, 직원 수에 따라 30명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관리자에는 갑종과 을종이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수용 인원 300명 이상)에는 갑종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은 을종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을종: 수용 인원 300명 미만 시설 대상. 1일 교육으로 취득 가능
  • 갑종: 수용 인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용. 교육 2일
  • 비용 예상: 약 5,000~8,000엔
  • 신청처: 각 지역의 소방서 또는 소방설비기사협회

수용 인원이 30명에 미치지 않는 소규모 점포라면,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산을 잘못하기 쉬운 항목이므로, 혹시 모르니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2. 음식점 창업에 필요한 허가란

자격에 이어 이제는 허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혼동하기 쉬운 ‘허가’와 ‘신고’라는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정리해 두겠습니다.

‘허가’와 ‘신고’는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종류개요
허가행정 기관이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업 전에 취득해야 하며,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신고행정기관에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심사는 없으며, 제출하는 순간에 완료됩니다.

음식점을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절차는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ほか에 소방서와 세무서에 각종 신고를 하는 절차가 이에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2-1. 보건소에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

음식점 영업 허가(필수)란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처는 점포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입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부터 허가증 교부까지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되며(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업 희망일 한 달 전까지는 신청을 마쳐 두는 것이安心합니다.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 절차

보건소에 영업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쭉 읽어본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전 상담(착공 전)

내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 도면을 가지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이 설계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감독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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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사전에 상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완공 후에 설계 변경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 씻기 시설이 부족한 경우, 수도관을 다시 까는 등 대규모 공사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비용과 시간 모두 큰 손실로 이어지므로, 착공 전에 반드시 미리 상담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단계: 인테리어 공사

보건소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설계에 반영합시다. 그 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독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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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기존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점포의 경우, 1단계와 2단계를 생략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포라 하더라도 싱크대나 배수관이 철거되어 다시 공사를 해야 했던 사례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신청 서류 제출

공사가 완료된 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허가 신청서
  • 시설 평면도
  • 식품위생 책임자 자격증(이미 취득한 것)

신청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1만5,000엔에서 2만 엔 정도가 듭니다.

4단계: 시설 검사

보건소 직원이 실제로 매장을 방문하여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검사를 통과하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5단계: 허가증 교부 및 개업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이 교부되어 개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시설 기준

시설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요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리장과 객석의 적절한 구획
  • 조리용과 손 씻기용의 2槽식 싱크대(또는 이에 준하는 설비)
  • 식품의 적절한 보관 설비(냉장고 등)
  • 직원 전용 손 씻기 시설
감독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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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영업 허가 신청 서류의 양식, 수수료, 조례에 따른 시설 기준(주방 설비 등)은 지자체(보건소)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2조식 싱크대의 경우, 어떤 도도부현에서는 당시 필수였지만 다른 곳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음식점 창업 시 필요한 소방서·세무서에 대한 신고

3-1. 소방서에 제출하는 ‘방화대상물 사용개시 신고서’에 대하여

방화 대상물 사용 개시 신고란

개업할 때에는 인테리어 공사 여부(기존 인테리어가 남아 있는 점포 등)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는 ‘방화대상물 사용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소방서가 ‘화재 책임자(사용자)의 변경’과 ‘업종이나 설비 변경에 따른 화재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고는 사용을 시작하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식점은 불을 사용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실내 마감재에 방염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와 상담할 때, 사용할 마감재가 방염 기준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방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 역시 공사 전에 소방서에 미리 확인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방화 대상물 공사 등 계획 신고」도 필요합니다.

이는 공사 7일 전에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세무서·도도부현에 대한 신고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 개업 신고서: 개업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 사업자 등록 신고와 동시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감독자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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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nt

백색신고와 청색신고는 최대 65만 엔의 소득공제 차이가 있지만, 청색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개업 후 2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넘기면 그 해에는 백색신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개업신고와 반드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시다.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법인 설립 신고서를, 법인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세무서와 도도부현에 제출합니다(제출처가 여러 곳이라는 점에도 유의하세요).

신고·허가·자격 일람표

여기까지는 필수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경우에 따라 필요한 절차들이 있으므로, 필요한 점포 정보와 함께 일람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점포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때의 빠른 참고용 표로 활용해 주세요.

전원 필수

업종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음식점을 열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개업을 못 하거나, 나중에 따로 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종류분류제출처타이밍놓치기 쉬운 포인트
식품위생 책임자자격식품위생협회(도도부현)개업 전(미리 신청)강습 예약이 붐비는 시기가 있음
음식점 영업 허가허가보건소개업 전(신청 ~ 취득까지 약 2주~)착공 전에 사전 상담 필수
방화 대상물 사용 시작 신고서신고소방서이용 시작 7일 전까지이용 시작 전 제출
개업 신고서(개인) / 법인 설립 신고서(법인)신고세무서(법인은 도도부현도 포함)개인: 개업 후 1개월 이내 / 법인: 설립 후 2개월 이내사업 형태에 따라 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필수

모든 가게가 대상은 아니지만,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절차의 종류분류해당 조건제출처타이밍놓치기 쉬운 포인트
방화관리자 선임자격수용 인원 30명 이상소방서개업 전수용 인원은 직원 포함
방화 대상물 공사 등 계획 신고신고공사를 수반하는 경우소방서공사 7일 전까지방화 대상물 사용 시작 신고와 함께 제출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개시 신고서신고밤 12시 이후 주류 제공경찰서개업 10일 전까지제출처는 보건소가 아니라 경찰서입니다
노동 보험·고용 보험신고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노동기준감독서·헬로워크고용 시작 후 즉시파트·아르바이트도 조건에 따라 가입 의무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됨

제출하지 않아도 개업은 할 수 있지만, 제출해 두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의 종류분류제출처타이밍놓치기 쉬운 포인트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신고세무서개업 후 2개월 이내최대 65만 엔의 소득공제. 기한을 넘기면 해당 연도에는 일반 신고만 가능
감독자 코멘트

감독자 코멘트

Point

카페에서 구운 과자를 판매하거나, 정육을 취급하거나, 심야 시간대에 바를 운영하는 등 업종에 따라서는 위에서 말한 것 외에 추가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육회 등 생고기를 제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경찰서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허가와 자격 준비가 끝났다면, 다음은 점포 운영 준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린 보건소의 영업 허가 취득 등은, 기본적으로 각 제출처와의 여러 가지 절차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허가·자격 취득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새 오픈 예정일이 금방 다가오기 때문에, 동시에 병행해서매장 운영 시스템을 선택하는 작업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 개업 첫날, 손님 응대에 쫓기느라 좌석 배치 운영이 혼란스러워진다
  • POS 레지가 미설정인 상태로 개업일을 맞이해 계산에 시간이 걸린다
  • 결제 단말기 설치 공사가 제때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현금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운영 정비를 뒤로 미룬 탓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예약 장부, POS 레지, 결제 단말기 등의 선정은 허가 신청과 병행해 진행해 두면, 개업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개업 전에 운영 시스템을 선택할 때: Respo

개업 전에 시스템을 고를 때 자주 듣는 고민이 바로 “예약 대장, POS 레지 같은 시스템을 각각 다른 서비스로 계약하면 관리가 복잡해진다”는 점입니다. 계약처도, 실제로 조작하는 화면도 제각각이라 직원 교육에 드는 비용까지 늘어나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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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조리사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 음식점을 창업할 때 필요한 것은 ‘식품위생책임자’의 선임입니다. 조리사 면허는 명칭독점 자격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음식점에서 조리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 기술·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취득을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식품위생 책임자 자격은 언제까지 취득해야 하나요?

개업 전에 미리 취득해 두어야 합니다. 보건소에 영업 허가를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늦어도 신청 1개월 전까지는 취득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봄철 개업 시즌에는 교육 수강 신청이 몰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3개월 전에는 신청해 두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영업 허가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나요?

내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소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사 완료 후에 신청을 하고, 시설 검사를 거쳐 허가증이 교부되기까지 대략 2주가 소요되므로, 개업 희망일 최소 1개월 전까지는 신청을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사전 상담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완공 후에 설계 변경을 요구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심야에 영업하는 음식점은 추가로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밤 12시 이후에 주류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 개시 10일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심야주류제공음식점영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허가’가 아니라 ‘신고’라는 점, 그리고 제출처가 보건소가 아니라 경찰서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개업하는 경우와 법인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절차상의 차이가 있나요?

보건소에서 받는 음식점 영업 허가나 자격 취득 절차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합니다. 주요한 차이는 세무·행정상의 신고 부분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개업신고서’와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법인은 ‘법인설립신고서’를 세무서와 도도부현에 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절세 측면에서는, 개인의 경우 특히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개업 전 체크리스트(자격·허가·신고 특화판)

목록표와 함께, 시간 순서에 따른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 식품위생 책임자 교육을 신청했다(개업 3개월 전~)
  • 식품위생 책임자 자격을 취득했다(개업 1개월 전까지)
  • 방화관리자가 필요한지 확인했다(수용 인원은 이미 계산함)
  • 필요한 경우, 방화관리자 교육을 수강하고 선임했다(개업 전).

【허가】

  • 관할 보건소에 사전에 상담했다(착공 전)
  • 보건소의 시설 기준을 설계 도면에 반영했다(착공 전)
  •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 서류를 준비했다(공사 완료 후).
  • 보건소에 대한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개업 2~3주 전)
  • 시설 검사를 받았다
  • 영업 허가증을 수령했다(개업 전)

【신고: 소방】

  • 방화 대상물 사용 시작 신고서를 제출했다(공사 시작 7일 전까지).
  • 소방 설비 검사를 받았다(필요한 경우)

【신고: 세무·노무】

  • 개인사업자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개업 후 1개월 이내)
  • 청색신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개업 후 2개월 이내)
  • 심야 주류 제공 음식점 영업 시작 신고서를 제출했다(해당하는 경우에만)
  • 고용보험·노동보험 절차를 완료했다 (직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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