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응원 팩
Respo Pay 이용 약관
제1조(본 약관의 적용)
1 이 Respo Pay 이용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헬로(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Respo Pay 서비스(이하 “본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일체에 적용됩니다.
2 본 규약은, Respo 이용 규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 규약과 Respo 이용 규약이 저촉하는 경우에는, 본 규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의 각 호가 정하는대로로 합니다.
(1) 「매상 청구」란, 결제 대금의 입금 지불 청구 또는 결제 대금에 관련된 채권의 매입 청구를 말합니다.
(2) 「가맹점」이란, 당사에 본 서비스에의 가맹을 신청해, 당사가 이용을 승낙한 음식점을 영업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3) 「결제회사」란, 신용카드회사, 전기통신사업자, 편의점결제회사, 전자결제사업자, 그 외의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회사 및 그 회사를 대리하여 가맹점과의 사이에서 결제수단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 그 외의 제휴처의 회사를 말합니다.
(4) 「결제 서비스」란, 가맹점이 판매 또는 제공한 상품 등의 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당사와 제휴하는 결제 회사가 대금의 수납 대행이나 결제에 필요한 정보의 전송 처리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및 이것에 부대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결제 서비스 규약」이란, 본 가맹점 계약에 관해서, 결제 회사가 정하는 규약 그 외의 여러 규정을 말합니다.
(6) 「결제 수단」이란, 본 서비스에 의해 이용이 가능해지는, 신용 카드 결제, 휴대 캐리어 결제, 편의점 결제, 전자적인 수단에 의한 결제(이하 「전자 결제」라고 합니다.), 그 외 당사 및 결제 회사가 지정하는 결제가 가능한 수단을 말합니다.
(7) 「결제 대금」이란, 결제의 대상이 되는, 상품등의 대금 및 그 외의 비용을 말합니다.
(8) 「결제 거래」란, 본 서비스를 이용해 가맹점과 이용자간에 있어서 결제 대금의 결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상품등」이란,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이하 단순히 「판매」라고 합니다.) 하는, 물품·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10) 「법령등」이란, 법령, 통달, 지침, 가이드라인 그 외의 사법상 및 행정상의 규제를 의미합니다.
(11) 「본 가맹점 계약」이란, 본 규약 및 결제 서비스 규약에 근거해 결제 회사와 가맹점간에 성립하는 결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12) 「본 계약」이란, 본 규약에 근거해 성립하는 당사와 가맹점간의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13) 「이용자」란, 결제 수단을 이용해, 가맹점으로부터 상품등을 구입하려고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제3조(이용 신청 및 본 계약의 성립)
1 본 서비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회사에 대하여 엔트리 시트를 제출해, 해당 결제회사의 심사에 합격한 경우, 해당 결제회사가 정하는 결제 서비스 규약에 동의한 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본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용 신청시 및 필요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면허증등의 신분 증명서등에 의한, 본인 확인 수속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은 이것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가맹점은, 제1항의 이용 신청시에 당사가 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 성립 후에 해당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해당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맹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가 제1항에 정하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를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 당사와 가맹점간에서 본 계약이 성립해, 동시에, 결제 회사와 가맹점간에서 본 가맹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준비사항)
1 가맹점은, 본 서비스의 이용 개시시까지, 당사에 대해,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제 단말기의 대여를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가맹점에 대해 결제 단말기를 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호에 정하는 것 외에, 가맹점은, 당사가 정하는 사양서에 따라, 본 서비스의 이용 개시시까지, 결제 거래에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 그 외 당사가 정하는 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에의 접속 등을 가맹점의 비용과 책임에 의해 준비하는 것으로 합니다.또, 가맹점은, 본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통신 기기 웨어, 그 외 이들에 부수해 필요한 모든 기기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준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가 본 서비스의 제공 조건을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가맹점에 대해, 별도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개통 연락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 개통 연락의 날을 본 서비스의 개시일로 합니다.단, 별도 당사와 가맹점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합의한 날을 본 서비스의 개시일로 합니다.
4 가맹점은, 결제 단말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 제3자에게 양도해 또는 사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손해 혹은 해체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의 해석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결제 단말기의 취급 설명서를 준수하고, 변경 행위 그 외 정해진 목적 및 사용 방법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5 가맹점은, 결제 단말기가 전지 끊어져(다만 탈착 가능한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결제 단말은 대상외로 합니다.), 고장, 파손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해당 신청이 결제단말의 인도로부터 1개월 이내에 행해지고, 또한 가맹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의 당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무상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유상으로, 결제 단말의 교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사용할 수 없게 된 결제 단말의 취급에 대해서, 당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당사는, 보증 기간의 경과의 유무 또는 가맹점의 귀책성의 유무 그 외 사유의 여하에 관계없이, 결제 단말이 전지 끊어져, 고장, 파손 등에 의해 사용할 수 없었던 것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6 가맹점은, 제1항 또는 전항에 근거하는 결제 단말의 대여 또는 교환시에, 당사 또는 결제 회사가 전조에 준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심사의 결과에 의해, 결제 단말의 대여 또는 교환을 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7 당사는, 본 서비스의 제공 개시 후, 결제 회사로부터의 지시 또는 가맹점의 본 서비스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가맹점은, 해당 변경을 승낙할 수 없는 경우, 당사로부터의 이용 조건 추가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당사의 10 영업일 이내에 해지의 신청을 하는 것으로 하고, 10 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으로부터 해약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조건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가맹점이 이의 없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가맹점이 그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결제 단말기를 분실 또는 훼손했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위약금으로서, 해당 결제 단말과 동일한 것(동일한 것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동등한 것)의 해당 판단 시점에 있어서의 가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9 가맹점은, 결제 단말에 대해, 분실·도난 등의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본 서비스의 이용 조건)
1 가맹점은, 본 규약, Respo 이용 규약, 본 가맹점 계약, 결제 서비스 규약 및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가맹점은, 결제 회사에, 결제 대금의 대리 수령 업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가맹점은 당사에 결제회사와 가맹점간의 본가맹점 계약 체결의 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4 본 약관에의 동의 또는 본 서비스의 이용 계속에 의해, 가맹점은 결제 서비스 약관에 구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5 가맹점은, 당사에 대하여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 당사가 해당 정보 및 결제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거래 정보를 당사 및 결제 회사간에 공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6 가맹점은, 결제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결제 회사가 정하는 결제 서비스 규약에 따릅니다.
(1) 결제 회사에 대하여, 해당 결제 회사 소정의 결제 서비스 규약의 내용에 의한 본 가맹점 계약의 체결 신청(가맹 신청)을 실시하는 것
(2) (a) 여신 청구 또는 매출 승인 청구, (b) 매출 청구 및 (c) 여신 청구 또는 매출 승인 청구 또는 매출 청구에 대한 취소 청구
(3) 결제 회사에의 통지, 심사 의뢰 및 해당 결제 회사로부터의 통지 등의 수령
(4) 그 외 본 가맹점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는 사항
7 본 서비스의 최저 이용 기간은 2년간으로 하고, 가맹점은, 최저 이용 기간의 경과전에 본 계약을 해약했을 경우에는, 결제 단말 대금 70,000엔(세금 별도)을 24개월로 안분해, 잔존 계약 월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해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가맹점은 결제단말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8 3개월 이상에 걸쳐, 결제 대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본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은 전항의 정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 결제 단말기를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결제 대금의 지불)
1 가맹점 및 이용자에 의한 정당한 결제 거래의 수속이 행해졌을 경우, 결제 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지불을 승인한 결제 대금에 대해서, 결제 회사가 별도 정하는 마감일에 따라 계산해, 결제 회사가 별도 정하는 기일까지, 해당 금액등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해 결제 회사로부터 가맹점에 통지됩니다.
2 가맹점은 전항의 보고서 수령 후 신속하게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결제 대금은, 제1항의 마감일에 따라, 결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제 회사로부터 가맹점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에 의해 지불됩니다.
4 결제회사는, 전항의 결제 대금에 대해, 당사 소정의 수수료, 그 외 가맹점이 결제 회사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본 가맹점 계약에 근거하는지 어떤지 묻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를 공제(상쇄)해, 가맹점에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5 전항에 정하는 지불액이 가맹점 수수료를 상쇄한 결과 마이너스가 된 경우, 가맹점은, 결제 회사에 대해서, 해당 마이너스분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결제회사는, 다음달 이후의 결제대금으로부터 마이너스가 된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해 마이너스분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해당 방법에 의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청구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은 청구서 기재의 일자까지, 결제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불입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송금 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7조 (개선 조치)
당사는, 사전의 심사·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품등의 판매 방법, 상품등의 내용 또는 상품등의 고지의 방법등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가맹점에 대해서 변경·개선 혹은 판매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은 그 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8조(가맹점의 의무)
1 가맹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이하의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규약, 제규정 및 결제 서비스 규약을 준수할 것.
(2)할부판매법, 특정 상거래법, 소비자 계약법,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년 법 제22호) 그 외의 관련 제법령, 행정 통달 등 및 적용을 받는 외국법령 등법에 위반하지 않는 것.
(3) 유효한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거래의 신청을 실시한 이용자에 대해서, 해당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거래를 거절하거나, 현금 지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의 이용을 요구하거나, 현금 지불이나 다른 결제 수단 을 이용하는 이용자와 다른 대금을 청구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금액에 당사 또는 결제회사가 정하는 제한 이외의 제한을 마련하거나 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해지는 차별적 취급을 하지 않는 것.
(4) 가맹점의 컴퓨터 시스템의 안전화 조치에 대해서 당사가 정보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개선을 이루는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주지에 근거해 소요의 개선을 강구하는 것.
(5) 이용자에 대하여, 암호화 등의 안전화 조치를 강구해도, 이용자의 정보 등에 대한 비밀성을 완전하게는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주지하는 것.
2 가맹점은, 이용자로부터의 상품등의 구입 및 결제 거래의 신청의 접수시에,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하의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시스템 장해에 의한 트러블 등, 예상되는 트러블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용자가 불리하게 되지 않도록 취급하는 것으로 하고, 가맹점이 책임을 잡을 수 없는 범위에 대해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고지하는 것.
(2) 이용자에게 상품 등의 판매 및 결제거래의 구조를 제시하고, 이용자가 이용자와 가맹점 사이의 상품 등의 판매 및 결제거래의 성립시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
(3)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이중 송신이나 데이터 오입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화면을 표시하는 등 오조작의 방지 조치를 강구하는 것.
(4) 신청 접수시에는, 그 접수 내용을 전자 메일 등의 수단에 의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의 상품 등의 구입 및 결제 거래의 신청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
3 가맹점은, 결제 거래에 관한 정보 및 그에 대한 그 후의 처리 경과를 컴퓨터·파일 등에, 거래일마다 정리해 기록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가맹점은, 달리 규정이 없는 한, 결제 수단의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송신 등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9조(가맹점의 금지 행위)
1 가맹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가맹점이 가맹점으로서 신고한 명의를 제3자에게 사용시키거나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마치 가맹점이 이용자와 거래를 한 것처럼 옷을 입는 것.
(2) 진실 거래가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옷을 입는 것.
(3) 통상 하나의 결제거래로서 처리해야 할 결제대금을 분할하여 복수의 결제거래로서 처리하는 것.
(4) 이용자에 대한 상품 등의 판매 또는 결제 거래 또는 그 권유에 있어서 불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
(5) 당사, 결제회사, 이용자, 기타 제3자의 재산, 권리,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하는 것.
(6) 당사 및 결제회사의 승낙 없이, 가맹점의 과거의 매상금의 결제·회수를 위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7) 당사 및 결제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의 매상금의 결제·회수를 위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8) 사기 등의 범죄 행위를 야기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그 외 범죄 행위에 연결되는 행위를 하는 것.
(9) 무한연쇄강을 개설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것.
(10) 이용자가 환금(캐시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상품등의 판매를 실시하는 것.
(11) 외설, 아동 포르노, 아동 학대, 폭력, 잔학 기타 사회 통념상 부적당한 것에 관련하는 형태로 상품등의 고지 혹은 판매를 실시하는 것, 또는 이들과 관련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
(12) 제3자에게 무단으로 광고, 홍보, 권유 등의 이메일을 송신하거나 혐오감을 안는 내용의 이메일을 송신하는 것.
(13) 감독관청으로부터 개선 지도·행정 처분 등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14) 당사, 결제회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보유하는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기타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15) 허위 정보, 사실 오인을 발생시키는 정보 등을 게재하는 행위를 하는 것.
(16)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기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
(17) 당사, 결제회사,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중상하거나 그 명예, 신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
(18) 선거의 사전운동, 선거운동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및 공직선거법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는 것.
(19) 본 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20) 당사, 결제회사 또는 제3자의 운용하는 컴퓨터, 전기통신설비 등에 부정하게 액세스하는 행위, 크래킹행위, 어택행위, 및 당사, 결제회사 또는 제3자가 운용하는 컴퓨터, 전기통신설비 등에 지장을 주는 방법 또는 형태에 있어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및 그 행위를 촉진하는 정보 게재 등의 행위, 또는 그것
(21) 그 외 법령, 공서양속, 상습관 등에 반한 내용 또는 방법 등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2 당사는, 가맹점이 전항 각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시한 것을 알았을 경우, 또는 해당하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즉시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가맹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가맹점의 행위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을 경우,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일시 중단해, 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련하는 정보를 본 서비스로부터 삭제할 수 있다 당사는 본 항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조(결제거래의 취소 등)
1 이용자로부터 결제 거래의 취소(결제의 취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혹은 해제 등(이하 본조에 있어서 「취소 등」이라고 합니다.)의 신청이 있어, 가맹점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해당 결제 거래의 취소에 관한 정보(이하 「취소 데이터」라고 합니다.)를 작성해, 결제 회사. 다만, 이 경우에도 가맹점은 당사 소정의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소비세 상당액(이하 “본 수수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벌써 취소 데이터에 관련된 결제 대금이 가맹점에 지불이 끝난 경우에는, 가맹점은, 당사의 선택에 따라, 당사로부터의 청구에 근거해, 즉시 해당 지불이 끝난 결제 대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해당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대해 지불되는 다음 회 이후의 결제 대금으로부터 공제함으로써
3 가맹점은, 제1항의 결제 거래의 취소 혹은 해제 등에 있어서, 당사의 허가 없이 이용자에 대해서 결제 대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점이, 당사가 가맹점에 결제 대금을 지불한 후에, 결제 거래의 취소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당사는, 취소 등을 실시하는 이용자와의 결제 거래 또는 결제의 금액, 건수, 그 외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제거래의 취소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1조(이용자와의 분의에 관한 조치 등)
1 가맹점은, 상품 등의 판매 방법·표시 등에 대한 불만·지적, 상품등 자체에 대한 불만·반품·교환의 청구, 애프터 서비스 등에 대한 불평·지적, 계약의 해제 등의 상품 등의 거래에 관하여, 이용자와의 사이에서 분의가 생겼을 경우는, 가맹점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지체 없이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가맹점은, 전항의 분의의 해결에 있어서, 당사의 허가 없이 이용자에 대해서 해당 결제 대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가맹점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하여, 이용자와의 거래의 형태(해당 판매의 내용, 권유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분의의 발생 요인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가맹점은, 당사가, 가맹점과 이용자와의 분의(분의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사건의 발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가 본 규약 또는 법령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방지 체제, 불만 처리 체제에 관한 사항, 그 외 해당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사가 필요로 인정하는 사항.
5 가맹점은 당사가 가맹점과 이용자 사이의 분의(분의가 발생하면 인정되는 사건의 발생도 포함한다.)의 발생 상황이 다른 가맹점과 비교하여 이용자의 이익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해당 행위의 상세 사항, 해당 행위의 방지 체제, 불만 처리 체제에 관한 사항 그 외 해당 행위의 방지를 위해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당사의 요구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조사·협력)
1 가맹점은, 당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이용자의 결제 수단의 이용 상황(가맹점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용자나 배송처의 정보 및 상품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가맹점의 사업 내용·결산 내용, 본 서비스의 이행 상황, 그 외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관하여 조사, 보고, 자료의 제시를 요구했을 경우는, 신속하게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가맹점은 당사에 제출한 자료 등이 결제회사에 제공되는 경우가 있음을 미리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가맹점은, 도난·분실, 위조·변조 등된 결제 수단에 의한 결제 거래, 결제 수단의 부정 사용 또는 이것에 기인하는 결제 거래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해, 당사가 가맹점에 대하여 소관의 경찰서에 피해 신고의 제출을 요청한 경우는, 이에 응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 수단의 요청한 경우에는 이와 협력해야 합니다.
3 가맹점은, 당사로부터 법령등에의 대응 또는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응을 요구된 경우, 이에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에 있어서, 가맹점이 당사의 요청에 대응하지 않은 것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당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④ 가맹점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본 가맹점 계약에 관하여 조사 또는 입입검사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가맹점은 본 가맹점 계약 또는 당사와 결제회사 간의 계약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제회사로부터 조사의 협력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 (지불의 취소·유보)
1 결제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것에 해당하는 해당 결제 거래에 관한 지불의 취소(채권 양도한 채권의 매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를 실시해, 가맹점에 대해서 해당 결제 거래에 관한 결제 대금의 지불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이용자로부터 자기의 이용에 의한 것이 아닌 취지의 주장이 이루어졌을 때.
(2) 이용자로부터 결제 거래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 등의 항변이 이루어졌을 때.
(3) 가맹점이 제출한 결제 거래에 관한 정보의 내용에 부실 불비가 있을 때.
(4) 가맹점이 인정한 결제 수단 이외에서 결제 거래를 실시했을 때.
(5) 제11조(이용자와의 분의에 관한 조치 등)의 분의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
(6) 이용자가 상품등의 구입 또는 결제 거래의 취소 혹은 해제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결제 거래의 취소 등)에 정하는 수속을 실시하지 않을 때.
(7) 가맹점에 의한 이용자에 대한 상품등의 인도해, 제공이 곤란해졌을 때.
(8) 가맹점이 제12조(조사·협력)에 정하는 조사 또는 협력에 응하지 않을 때.
(9) 가맹점으로부터 제출된 결제거래에 관한 정보에 의의가 있고, 상당기간 경과 후에도 당해 의의가 해소되지 않을 때.
(10) 본 가맹점 계약이 종료한 날 이후에 결제 거래가 행해진 것일 때.
(11) 매출 데이터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매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을 때.
(12) 본 규약, 결제 회사의 규약 그 외 본 가맹점 계약에 위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13) 가맹점이 Respo 이용 규약 제28조(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했을 때.
(14) 가맹점이 Respo 이용규약에 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했을 때.
(15) 가맹점 또는 그 임원, 종업원 또는 실질적 지배자가 범죄 행위에 관여하고 있을 때.
(16) 결제 회사로부터, 특정의 이용자의 결제 대금에 대한 입금 지불의 합의의 해제의 표시, 해당 결제 대금에 관한 채권의 매입 청구 또는 차지백 그 외의 지불 거부 또는 환불 청구(이하 「차지백 등」이라고 합니다.)를 받았을 때.
(17) 그 외, 본 규약, 결제 서비스 규약 그 외 본 가맹점 계약에 위반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벌써 결제 대금이 가맹점에 지불되고 있는 경우에는, 가맹점은, 당사의 선택에 따라, 당사로부터의 청구에 근거해 즉시 해당 지불이 끝난 결제 대금을 반환하거나, 또는 해당 결제 대금을 가맹점에 대해 지불되는 다음 회 이후의 결제 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차지백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도, 가맹점은, 해당 차지백등에 관련된 결제 거래에 대해서, 본 수수료등의 부담 및 지불을 면하지 않고, 당사는 수령 또는 상쇄 끝난 본 수수료등을 가맹점에 반환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④ 결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결제거래에 관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이용자의 이익 보호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용자로부터 결제거래에 관한 무효 또는 취소 등의 항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2) 가맹점으로부터 제출된 결제 거래에 관한 정보에 의의가 있을 때.
(3) 제12조(조사·협력)의 조사가 개시되어, 당사가 조사 기간중의 결제 대금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4) 가맹점이, 당사와의 본 계약 이외의 거래에 있어서, 그 지불 유보 또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했을 때.
(5) 그 외,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또는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당사는, 제7조(개선 조치), 본조 제1항의 취소 또는 전항의 유보에 수반해, 이자, 지연 손해금, 손해 배상금 등 일체의 지불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압류 등)
가맹점이 결제회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결제대금 등의 채권에 대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결제회사는 해당 결제대금 등을 결제회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처리한다. 의하여, 지연 손해금등을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또 이 경우, 이러한 사유가 취하될 때까지, 당해 결제 대금등의 지불에 관한 채무의 이행지는 결제 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합니다.
제15조(유효기간)
1 본계약은, 제3조(이용 신청 및 본계약의 성립)에 근거해 본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가맹점이 당사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 해약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Respo 이용 규약 제 2조로 정의되는 「본 계약」(의의를 피하기 위해 부언하면, Respo 이용 규약에 근거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의미합니다.)이 종료했을 경우, 그 시점을 가지고 본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본조 그 외의 이유에 의해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가맹점은 신속하게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해, 즉시 당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해 결제 단말을 반환하는 것으로 합니다.이 경우, 반환에 필요로 하는 비용은, 가맹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16조(존속조항)
본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도 제3조제3항 및 제4항, 제4조제2항,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제5조제7항 및 제8항, 제6조,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본조 및 제17조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항의 경우 외, 가맹점은, 당사가 결제회사로부터 본계약 종료 후에도 본 서비스에 관한 결제회사로부터의 문의 대응을 요청되었을 경우, 당사가 가맹점에 대신 결제회사에의 문의 대응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규정외 사항)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Respo 이용 약관에 따라야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