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응원 팩
Respo 이용약관
제1조(본 약관의 적용)
1 이 Respo 이용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헬로(이하 “당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음식점의 자동 예약 서비스(이하 “예약 서비스”라고 합니다.), 온라인 스토어 서비스(이하 “판매 서비스”라고 합니다.), 테이크아웃 주문 서비스(이하 “테이크 아웃서” 나사”라고 합니다. Pay 서비스(이하 「Respo Pay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예약 서비스, 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 셀프 오더 서비스, POS 레지 서비스 및 예약 대장 서비스 및 Respo Pay 서비스를 아울러, 이하 「본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음식점으로서의 이용에 대한 일체에 적용됩니다.
2 음식점으로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간단히 “음식점”이라고 합니다.)는, 본 약관에 따라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음식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한 시점부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 서비스상에서 기재하는 주의 사항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본 계약의 성립 및 음식점의 정보)
1 본 약관에 근거해 성립하는 당사와 음식점 간의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합니다.)은, 당사가 지정하는 본 서비스에 관한 등록 수속이 완료된 시점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음식점은, 전항의 등록시에 당사가 지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 성립 후에 해당 정보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는 변경내용 통지가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의해 음식점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3조(본 약관의 변경)
1당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 약관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1 본 약관의 변경이 음식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할 때
(2) 본 규약의 변경이, 본 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의 내용의 상당성 및 합리성이 있을 때
2 당사는, 전항의 변경을 실시하는 경우는, 적어도 14일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변경 후의 신이용약관의 내용을 당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autoreserve.com(이유의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웹사이트의 도메인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해당 변경 후의 도메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하 「당사 웹 사이트」라고 합니다.)에 게재하는 방법과 그외 방법을 이용해 음식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예고기간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 본약관의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것으로 규정합니다.
3 제1항에 정하는 것 외에, 당사는, 본 서비스의 수수료를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 당사는, 변경 후의 수수료를 당사 웹 사이트에 게재하는 방법 그 외의 방법에 의해 음식점에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통지 후의 최초의 본 계약의 갱신의 시점(통지의 시점에서 갱신이 확정하고 있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갱신의 시점.)로부터 변경 후
제4조(본 서비스의 이용)
1 음식점은, 자기의 ID 및 패스워드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일절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해당 ID 및 패스워드를 사용해 행해진 본 서비스의 이용은, 음식점에 의한 이용으로 간주하고 (해당 ID 및 패스워드를 사용해 행해진 음식점의 예약의 접수나 상품의 판매도 해당 음식점이 실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음식점은 이를 사전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음식점은, 자기의 ID 및 패스워드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고, 또한 해당 ID 및 패스워드에 대해서, 양도, 담보 설정 그 외 일체의 처분을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음식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설비, 기기, 소프트웨어 등에 필요로 하는 비용, 전기 통신 회선 이용 요금등의 일체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음식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는,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 부정 경쟁 방지법, 상표법, 저작권법 그 외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예약 서비스에 있어서의 캔슬요금의 취급)
1 음식점은 예약 서비스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사용자(예약 서비스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하거나 판매 서비스를 통해 음식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하 동일)가 예약을 취소할 때 취소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가 예약한 코스에 해당 취소 정책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이 취소 수수료로 설정됩니다. 또한 음식점은 당사에 대하여 취소 수수료를 대리수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것으로 규정합니다.
2 음식점은, 유저에 대해서는, 캔슬료와는 별도, 캔슬료의 0.1배의 금액이 결제 대행 수수료로서 설정되는 것, 및 유저가 예약을 캔슬했을 경우, 당사가 해당 결제 대행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미리 승낙합니다.
3 당사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취소료로부터 전항의 수수료를 뺀 금액을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점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사용자가가 취소료의 지불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사용자를 대신해 음식점에 취소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지 않고, 이것에 의해 음식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전항의 지불 후, 유저로부터 환불 그 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음식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청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당해 청구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해당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금전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로 간주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결제회사로부터 차지백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캔슬료를 음식점에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사용자에게 해당 캔슬료를 반환하는 것 및 음식점에 해당 캔슬료를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 그 외 당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제6조(판매 서비스, 테이크아웃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의 이용)
음식점은, 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 위생법, 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JAS법), 식품 표시법, 건강 증진법 그 외 음식점에 적용되는 법령 및 각 지자체 조례 등을 준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배달 서비스)
1 음식점은, 별도 당사와 합의하는 것으로,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유저가 이용하는 음식점 페이지상의 배달 주문 화면상에 「공식」이라고 표시되어, 당사는, 음식점이 해당 서비스상에서 주문을 접수한 상품을 유저에게 배달하는 업무를 수탁합니다.
2 당사는 딜리버리 서비스의 휴일, 이용 가능 시간, 취급할 수 없는 상품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음식점은 이에 따라 딜리버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노시간 등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음식점은 미리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음식점은, 개별의 배달 업무의 위탁을 당사에 신청해, 당사가 이를 승낙한 후, 해당 위탁을 캔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사용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사용자에 의한 배달 주소지의 오기 등에 의해 상품의 배달을 할 수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당사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고, 또한, 당사가 배달을 완료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경우에는, 당사가 음식점에 대 하여 해당 사실을 보고한 것을 가지고 상품의 배달이 완료한 것으로 간주해, 제9조에 정하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음식점은,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가 그 재량에 의해 해당 상품을 처분하는 것을 미리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이하에 정하는 경우, 음식점은, 제9조에 정하는 수수료에 가세해 재배달 또는 재래점 1건에 대해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재배달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청산 방법은 제9조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1)상품의 부족, 잘못, 부속품(젓가락 등)의 부족, 이물질의 혼입에 의해, 상품의 재배달을 필요로 한 경우
(2)음식점이 상품을 지정 시간까지 당사에 인도할 수 없고, 당사가 상품의 수취를 위해 재래점을 필요로 한 경우
(3)전 각호외, 음식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당사가 유저에게의 재배달 또는 음식점에의 재래점을 필요로 한 경우
제8조(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의 반품·교환 등의 취급)
1 음식점은, 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상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유저가 상품을 반품·교환할 때의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유저로부터 상품의 반품·교환 그 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음식점은, 제1항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청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당사가 당해 청구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당사가 해당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금전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로 간주합니다.
제9조(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에 있어서의 수수료 등)
1 음식점은, 당사에, 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대리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음식점은, 판매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서, 이하에 정하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각 세금 포함).
(1)초기 비용:10,000엔 캠페인 메일 10,000엔/회
(2) 결제 수수료:결제된 금액의 3.6%
(3) 서비스 이용료:결제된 금액의 3%
3 음식점은, 테이크 아웃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아래에 정하는 요금 플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각 세금 포함).
월액 무료 플랜
(1)초기 비용:10,000엔
(2)월액 이용료:0엔
(3) 결제 수수료:결제된 금액의 3.6%
(4) 서비스 이용료:결제된 금액의 6.4%
월액 유료 플랜
(1)초기 비용:10,000엔
(2)월액 이용료:5,000엔
(3) 결제 수수료:결제된 금액의 3.6%
(4) 서비스 이용료:결제된 금액의 1.4%
4 음식점은, 딜리버리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동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한 상품의 대가의 20%를 수수료(부가세 포함)로서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약정에 관계없이, 별도 당사와 음식점 사이에서 요금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당사가 기간 한정으로 각 요금을 제2항으로부터 제4항까지 정하는 금액 이하로 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의 또는 캠페인을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당사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대가로부터 본조의 각 요금 및 별도 당사가 정하는 송금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음식점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전항의 지불 후, 사용자로부터 환불 그 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음식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청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또, 이 경우에서도, 음식점은, 본조에 정하는 각 요금의 지불 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당사가 당해 청구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또한 당사가 해당 사용자로부터의 청구에 기반하여 해당 사용자에게 금전을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은 당사에 발생한 손해로 규정합니다.
8 당사는 당사가 제휴하는 결제회사로부터 지불 거절 청구를 받았을 경우 그 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대가를 음식점에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사용자에게 해당 대가를 반환하는 것 , 및 음식점에 해당 대가를 반환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 그 외 당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도 음식점은 본조에서 규정하는 각요금의 지불의무를 면 할 수 없는것으로 규정합니다.
제10조(셀프 주문 서비스)
1 유저가 셀프 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스스로 주문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음식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주문을 받는 경우, 당사는 입력된 주문 내용을 출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해당 주문의 취급(주문 내용의 변경·캔슬, 상품의 반품·교환 및 대가의 계산·값 할인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음식점은, 당사에, 셀프 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음식점 이용의 대가를 대리 수령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음식점은,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셀프 오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음식점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초기 비용(50,000엔(부가세 포함)~.내역은 이하대로 하고 이용의 형태에 따라 견적을).
(1) 도입 서포트 20,000엔
(2) 메뉴 등록 비용
200건까지 30,000엔, 추가 100건마다 10,000엔
4 유저가 셀프 오더 서비스를 통해 음식점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음식점은, 결제된 금액에 따라, 당사의 별도 지정하는 결제 수수료(결제된 금액의 3.24%, 3.74% 또는 4.0%. QR코드 결제만 세금 별도. 기타 세금 포함)를 당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음식점은, 셀프 오더 서비스의 월액 이용료로서,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당사에 10,000엔(세금 포함)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음식점은, 셀프 오더 서비스의 옵션 기능으로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각 세금 포함) 서비스의 상세는,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곳에 따릅니다.
(1) 전화번호 인증 ON:15엔/SMS 송신 1통
7 유저로부터 상품의 반품·교환 그 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음식점은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청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또, 이 경우에서도, 음식점은, 제3항에 정하는 결제 수수료 및 제4항에 정하는 월액 이용료의 지불 의무 당사가 당해 청구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8 셀프 오더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단, 음식점이 당사에 대해서, 기간 만료의 30일 전까지 셀프 오더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 기간은 한층 더 1개월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9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 당사와 음식점의 사이에서 요금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POS 계산대 서비스)
1 유저가 POS 레지 서비스를 이용해 스스로 주문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음식점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의 주문을 받는 경우, 당사는 입력된 주문 내용을 출력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해당 주문의 취급(주문 내용의 변경·캔슬, 상품의 반품·교환 및 대가의 계산·값 할인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해서는, 음식점이 스스로의 책임에 의해 결정한다.
2 음식점은,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POS 레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음식점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초기 비용(50,000엔(부가세 포함)~.내역은 이하대로 하고 이용의 형태에 따라 견적을).
(1) 도입 서포트 20,000엔
(2) 메뉴 등록 비용
200건까지 30,000엔, 추가 100건마다 10,000엔
3 음식점은, POS 레지 서비스의 월액 이용료로서,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당사에 5,000엔(세금 포함)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음식점은, POS레지 서비스의 옵션 기능으로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이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각 세금 포함) 서비스의 상세는, 별도 당사의 지정하는 곳에 따릅니다.
(1) 키친 디스플레이 기능:월액 2,000엔
5 유저로부터 상품의 반품·교환 그 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음식점은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청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또, 이 경우에서도, 음식점은, 제3항에 정하는 월액 이용료 및 제4항에 정하는 추가 요금의 지불 의무 당사가 당해 청구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6 POS 레지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합니다.단, 음식점이 당사에, 기간 만료의 30일 전까지 POS 레지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 기간은 한층 더 1개월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7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 당사와 음식점간에 요금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예약 대장 서비스)
1 음식점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예약 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음식점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이하에 정하는 초기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각 세금 포함).
(1)도입 서포트:50,000엔
(2)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0엔
2 음식점은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예약 대장 서비스를 0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의 대상이 된 기간의 이용료로서, 월액 10,000엔(세금 포함.1개월에 미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하는 것으로 합니다.)를,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예약 대장 서비스를 메인의 예약 대장으로서 이용하는 것(예약의 등록 상황이나 앱에의 액세스 상황에 근거해 Respo 예약 대장을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 서비스의 점포 페이지의 URL을 음식점의 이용에 관한 Google Map 및 SNS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등록 또는 게재하는 것
(3)예약 서비스에 있어서의 넷 예약 개방율(음식점의 예약 가능한 시간대에 있어서의 전석수에 대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유저가 넷 예약할 수 있는 석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를 70% 이상으로 하는 것
(4)스마트 결제 기능(예약시에 유저가 신용카드 등록하는 것으로, 음식점의 이용 후에 등록이 끝난 카드 정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를 이용하는 것(실제로 스마트 결제 기능을 이용할지 어떨지는 유저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5) 예약 대장 서비스의 이용을 최소 1 년간 계속할 것
(6) AutoReserve로 예약 개시한 취지를 이용되고 있는 SNS에서 고지해 주시는 것
3 유저로부터 예약의 캔슬, 음식 대금의 환불 그 외의 청구가 있었을 경우, 음식점은 스스로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해당 청구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또, 이 경우에서도, 음식점은, 제2항에 정하는 이용료의 지불 의무를 면제 당사가 해당 청구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음식점은 해당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합니다.
4 예약 대장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단, 음식점이 당사에, 기간 만료의 30일전까지 예약 대장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 기간은 한층 더 1개월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 당사와 음식점간에 요금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3조(CTI 서비스)
1 CTI 서비스는, 당사 지정의 CTI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화 착신시의 정보 표시, 발신 보조, 통화 이력의 가시화 등을 실시하는 지원 툴입니다. 음식점은, 별도 당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이하에 정하는 초기 비용과 월액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각 세금 포함).
(1)기재 구입 비용:33,600엔
(2)월액 이용료:5,000엔
2 음식점은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전화회선, 통신기기, 통신기기 및 기타 CTI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환경을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조달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다 음식점에 생긴 손해에 대해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통신 지연, 오입력, 접속 불량 및 기타 원인으로 고객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 또는 표시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CTI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단, 음식점이 당사에 대하여,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CTI 서비스의 이용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이용 기간은 한 달 더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합니다.
5 제1조로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관계없이, 별도 당사와 음식점의 사이에서 요금이나 계약 기간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합의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4조(Respo Pay 서비스)
음식점은 당사가 정하는 Respo Pay 이용 약관(별지)에 동의한 후 Respo Pay 이용 약관에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함으로써 Respo Pay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지연손해금)
음식점이, 전 5조에 근거하는 지불 그 외 본규약에 관련하여 음식점이 당사에 지불해야 할 채무의 지불을 지체했을 경우, 음식점은 연 14.6%(365일일할 계산)에 근거하는 지연 손해금을, 본래 지불해야 할 금액과 함께 당사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음식점 정보)
1 음식점은, 본계약의 유효기간중에 한하여, 본 서비스상에서 스스로의 점포 및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이하 “음식점 정보”라고 합니다.)를, 당사가 인정하는 범위(이하 “변경 가능 범위”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음식점은, 변경 가능 범위 이외의 음식점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가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이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미리 승낙합니다.단, 음식점 정보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음식점의 요구에 따라 음식점
3 당사는, 변경 가능 범위의 음식점 정보라도, 당사의 재량에 의해 게재, 변경, 삭제 등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음식점은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음식점은, 본계약 종료후는, 변경 가능 범위인가 어떤가를 불문하고, 음식점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변경, 삭제등을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5 당사는, 당사가 음식점 정보의 게재, 변경, 삭제 등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음식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금지행위)
음식점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서 아래에 정하는 행위(그들을 유발하는 행위나 준비 행위도 포함합니다)를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1) 예약 서비스 또는 셀프 오더 서비스에 있어서, 예약 또는 주문의 성립 후, 유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2)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에 있어서, 음식점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유저와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 후, 유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행위
(3) 실제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는데도, 예약이나 상품의 판매를 접수하는 행위
(4) 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또는 딜리버리 서비스에 있어서, 반품·교환 정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반품·교환에 응하지 않는 행위
(5) 예약이나 상품의 판매를 접수한 후, 유저의 동의 없이 예약의 내용이나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 등을 변경하는 행위
(6) 허위의 정보를 본 서비스상에서 투고, 송신 등하는 행위
(7) 점포 및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게재하는 행위
(8) 음식점에 적용되는 법령, 통달, 지침,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는 행위
(9) 사회 규범 또는 공서 양속에 반하는 행위
(10) 당사, 다른 음식점 또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1) 다른 음식점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기능을 파괴하거나 방해하거나 하는 프로그램 등의 투고 등을 하는 행위
(12) 당사의 서버 또는 네트워크의 기능을 파괴 또는 방해하는 행위
(13) 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14) 다른 음식점의 정보를 본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하거나 축적하는 행위
(15) 본 서비스를 제공의 취지에 비추어 본래의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16) 다른 음식점의 ID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7) 다른 음식점으로부터 본 서비스의 ID나 패스워드를 입수하는 행위
(18) 제 3자가 도용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19) 이성 교제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20)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총회 가게, 사회운동 표보 골로, 정치 활동 표방 골로, 특수 지능 폭력 집단 그 외 이들에 준하는 것(이하 총칭하여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합니다.)에 직접·간접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21) 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8조(본 서비스의 종료 및 중단)
1 당사는,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음식점에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당사의 재량으로, 본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당사는, 이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음식점에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본 서비스에 관한 정비를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2) 액세스 과다, 그 외 예기치 않은 요인으로 시스템에 부하가 집중한 경우
(3) 음식점의 보안을 확보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4) 전기 통신 사업자의 임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5) 천재, 법령 개정 등의 불가항력에 의해 본 서비스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
(6) 그 외 전 각호에 준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본조에 근거하는 당사의 조치에 의해 음식점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19조(내용 및 사양)
당사는 본 서비스의 내용 및 사양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음식점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20조(위탁)
당사는 당사의 재량에 따라 본 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21조(지적재산권)
1 본 서비스에 관한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당사 또는 권리자인 제3자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에 의거한 본 서비스의 이용의 허락은, 본 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지적재산권의 이용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음식점이, 본 서비스에 관하여 투고한 문장, 화상, 동영상 등의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음식점에 유보되는 것으로 합니다.단, 음식점은,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 한해, 해당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책임의 제한 등)
1 음식점은, 예약이나 상품의 판매에 관한 매매 계약은 음식점과 유저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해당 예약이나 당해 매매 계약 성립 후에 예약이나 판매를 캔슬하는 경우, 예약 성립 후에 유저로부터 캔슬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매매 계약 성립 후에 유저로부터 상품의 반품·교환의 신청이 있었을 경우 서비스 서비스 또는 러블이 생겼을 경우(본 서비스상에서 결제가 행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판매 서비스, 테이크 아웃 서비스 및 딜리버리 서비스에 있어서의 상품의 지불에 대해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본 서비스상에서 결제가 행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외의 음식점과 유저 간의 문제에 관해서는, 음식점 자신의 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을 미리 승낙한다
2 본 서비스는 현재 상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하며, 본 서비스의 각 기능은, 제공 시점에 있어서 당사가 제공 가능한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은 자신의 책임에서 사용자에 관한 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음식점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예약 서비스에 있어서의 예약의 일시 등의 스스로의 데이터의 백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본 서비스에 관하여 음식점과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음식점은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에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또 이것에 의해 당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6 음식점은, 본 서비스의 이용이 음식점에 적용되는 법령, 통달, 지침, 가이드라인, 업계 단체의 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지를 자신의 비용과 책임에 있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고,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7 본 서비스상의 링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도, 당사는, 링크처의 내용등에 대해서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8 당사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는 손해배상의무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음식점이 당사로부터 과거 3개월간에 현실에 수령한 캔슬료 및 음식점이 당사에 지불한 요금의 총액(과거 3개월간에 캔슬료 또는 요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엔)을 상한으로 하고, 그것
제23조(제3자 서비스)
1 본 서비스는, 당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서비스(이하 「제3자 서비스」라고 합니다.)와 제휴(제3자 서비스를 통해 당사가 음식점을 예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당사는, 그러한 제휴가 계속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제3자 서비스에 기인해 음식점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4조(비밀유지)
1 음식점은, 본 약관에 관련해 당사로부터 제공된 정보(이하 「비밀 정보」라고 한다.)에 대해서, 당사의 승낙 없이, 본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의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공개 및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이하의 정보는, 비밀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1) 공개를 받은 시점 또는 알았던 시점에 공지된 정보
(2) 공개를 받은 후 또는 알게 된 후, 비밀정보를 수령한 자의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관계없이 공지된 정보
(3) 공개를 받은 시점 또는 알았던 시점에서 이미 알고 있던 정보
(4) 정당한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지득한 정보
(5) 상대방의 비밀 정보에 관계없이 창작, 개발 등의 정보
3 음식점은, 본 계약이 종료한 경우 또는 당사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경우, 당사의 비밀 정보 및 비밀 정보에 관한 일체의 서류, 자료 및 그 복제품에 관해, 당사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파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개인정보의 관리·이용)
1 당사는, 음식점으로부터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사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따라, 관리·이용하는 것으로 하고, 음식점은 미리 이것을 승낙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음식점은, 유저의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취급해야 합니다.
제26조(통지)
1 당사는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음식점에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등록 정보로 등록된 전자 메일 주소·주소로 전자 메일·문서를 송신하는 방법 등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2 전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행해진 통지는, 전자의 경우에는 통지 내용이 당사 웹 사이트에 게시된 시점에, 후자의 경우는 당사가 전자 메일·문서를 발신한 시점에, 각각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음식점은, 제3자 서비스상에 보존된 고객 정보 그 외의 정보를 본 서비스에 계승하는 경우 및 제3자가 운영하는 음식 사이트 그 외의 제3자 서비스와 본 서비스를 제휴하는 경우, 해당 제삼자 서비스의 ID 및 패스워드 그 외의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해, 당사에 그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음식점은,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제삼자 서비스의 ID 및 패스워드 그 외의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당사는, 전항에 의해 음식점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합니다만, 당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유출에 대해서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27조(손해배상)
음식점은 본 약관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및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당사에 손해를 준 경우에는 당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변호사 비용, 일실이익, 특별손해 및 간접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유효기간)
본계약은, 제2조에 근거해 본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음식점이 당사가 정하는 수속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9조(해제)
당사는, 음식점에 이하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음식점에 통지하는 것으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제15조에 정하는 금지 행위를 실시했을 때
(2) 전항에 정하는 외, 음식점이 본 규약의 어느 하나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
(3) 압류, 가압류, 가처분, 조세연체처분, 기타 공권력의 처분을 받았을 때
(4) 파산 수속 개시, 민사 재생 수속 개시, 회사 갱생 수속 개시, 또는 특별 청산 개시의 신청이 행해졌을 때
(5) 해산(합병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혹은 사업의 전부를 양도해, 또는 그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6) 스스로 송출 혹은 맡은 청구서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는 등 지불 정지 상태에 이른 때
(7)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 정지, 또는 영업 면허 혹은 영업 등록의 취소의 처분을 받았을 때
(8) 그 외, 음식점이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때
제30조(반사회 세력의 배제)
1 음식점은, 당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 보증해, 장래에 걸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서약합니다.
(1) 스스로가 반사회적 세력인 것.
(2) 스스로가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되어야 하는 관계를 가질 것.
(3) 전2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
(4)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당사에 대하여, 다음에 내거는 행위 또는 이것에 준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
(A) 폭력적인 요구 행위
(가)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행위
(ㄴ)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을 하거나 폭력을 이용하는 행위
(ㄴ)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이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당사는, 음식점이 전항을 위반했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는, 전항에 근거해 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서도, 해당 해제에 의해 음식점에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31조(존속조항)
본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도 제2조제2항, 제4조,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제15조 제4항 및 제5항, 제17조 제3항, 제20조로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항, 및 본조로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2조(권리의무의 양도)
1 음식점은, 당사의 사전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근거하는 음식점의 권리 혹은 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지위에 대해서, 제삼자에게의 양도, 승계, 담보 설정, 그 외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2 당사가, 본 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제삼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당사는, 해당 사업 양도에 수반해, 본 계약상의 지위, 권리 및 의무 및 음식점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해당 사업 양도의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음식점은, 미리 이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3조(준거법 및 재판 관할)
1 본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일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약관에 관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2025년 7월 31일 개정
2025년 7월 4일 개정
2024년 11월 1일 개정
2024년 9월 7일 개정
2023년 11월 1일 개정
2022년 6월 30일 개정
2022년 4월 6일 개정
2021년 8월 31일 개정
2021년 7월 7일 개정
2021년 3월 28일 개정
2020년 12월 1일 제정